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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은 현대 경제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의 길은 결코 쉽지 않으며, 특히 청년 창업가들이 마주치는 장벽은 더욱 높습니다. 초기 자본의 부족, 비즈니스 경험의 결여, 시장 진입 장벽 등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창업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영리 단체, 사설 기관 등 다양한 조직들이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금 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목차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및 요건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사업개요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자금·교육·멘토링 등을 지원

     

     

    접수기간: 2024.01.22~2024.02.05 16:00시까지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2024. 1. 12.)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국세청 (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 이력과 법원 설립법인등기 상 대표이사 등록 (취임) 이력이 없고, 법인 발생주식 총수 50/100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평균 4600만 원, 최대 7천만 원), 창업프로그램등


    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BM구체화, 온-보딩 (정착)지원,

    기초‧실무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연계 등 역량강화 지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주관기관별 프로그램 참고

     

    선정규모: 총 78명 내외 (기관별 19~20명)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공고일 (‘24. 1. 12.) 기준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 : 1994년 1월 13일 이후 출생자 (1월 13일 출생자 포함)

    공고일 (’24. 1. 12.) 기준 신청자가 대표자인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 등록 이력이 없는 자

    공고일 (’24. 1. 12.) 기준 신청자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 등록 (취임) 이력이 없는 자

    공고일 (’24. 1. 12.) 기준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제외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 94. 1. 12. 이전 출생자)

    ②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는 자

    ③ 법인 등기 상 대표이사 등록(취임)이력이 존재하는 자

    ④ 법인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⑦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⑨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⑩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⑪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⑫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사업) 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⑬ 20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⑮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사업화자금 (평균 4600만 원, 최대 7천만 원),창업화 자금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100% (자기 부담사업비 없음)

     

    비목 비목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자등록 시 해당 비목 사용 불가
    월 50만원 한도

     

    창업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예시 : BM구체화, 온-보딩 (정착)지원, 창업 기초‧실무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연계 등 역량강화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후 신청

    •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예비창업자는,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제출서류:

    사업계획서(기타 증빙서류 포함) 1부

    (별첨1) 2024년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hwp파일).hwp
    0.11MB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사업신청서 - 해당사항 없음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 [별첨 1] 양식 활용 파일 첨부 용량제한 50MB

     

    (별첨1) 2024년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hwp파일).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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